사립유치원 교직원도 정년보장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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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0 |
작성자 김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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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말만 교직원일 뿐, 그동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행위로 인한 피해자였던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이 자주적인 결사체 노동조합을 만들고 창립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비리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고 사립유치원장과 설립자들이 원비와 국가지원금을 쌈짓돈 쓰듯이 사용한 내역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도 사립유치원 비리와 폭리의 피해자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교직원은 유아교육 일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음에도, 그들의 열악한 처우와 현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노조는 사립유치원 교직원 처우의 실상을 직접 파악해 보았다.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기준으로 346곳 사립유치원 교원 2755명의 급여 수준을 파악해 보니, 평균 월급이 209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8년 기준 근로자 평균연봉(3634만원)에 비하면 거의 70%도 안되는 심각한 수준이다. 교원지위법 제3조2항은 ‘사립학교 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말만 교원일 뿐, 사실은 다른 직종 근로자의 평균적인 대우수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치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사립유치원 202곳 교사들의 근속연수를 확인해보니, 2년 미만 근무자가 전체의 54%로 나타났다. 교직원 절반 이상이 2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1년 미만 단기 근무자만 떼어서 보더라도 31%에 달해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6년 이상 장기근무자는 겨우 11%밖에 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유치원 교원은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사학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한 채 근무하는 교원들도 상당하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유치원 교직원의 사학연금 및 4대보험 가입여부 같은 최소한의 기본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력이 쌓여 호봉이 높아지면, 설립자와 원장들은 경력 교사들을 쫓아내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온 것도 사립유치원이다. 이런 상황이니 원장, 원감 등의 관리자가 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져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만명의 회원을 둔 어떤 유치원보육교사카페는 가입조건을 1990~1998년생으로만 제한을 두는 곳도 있다. 즉 유치원 교사들 스스로가 30대를 넘으면 교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교직원은 이처럼 열악한 처우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자신들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원치 않는 한유총 주도 집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교원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려웠다. 한 유치원에서 문제가 되면 해당 교직원에 대해 지역 원장들에게 소문을 내서 일하지 못하게 한다는 소위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하게 오르내렸고, 교사처우개선비를 빼돌려 다시 유치원으로 리턴하는 행태도 비일비재하다. 사립유치원 교직원도 근로기준법과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권리와 권한을 제대로 부여받아야 한다. 사립초·중·고 교직원은 정년이 보장된다. 교육기관의 교직원이라는 명예와 더불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 교직원도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안정적인 고용과 정년이 보장되어야 한다. 열악한 처우개선과 더불어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고용과 정년의 보장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큰 울타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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