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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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16 |
작성자 김정은 |
2018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착오없이 신청바랍니다. 또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으로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07.10.(화) ~ 11.15.(목) 18시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가능 - 실행기간 : 2018.08.20.(월) ~ 11.16.(금) 17시 : 등록금 대출실행시 생활비 대출 가능 : 등록금 자비납부 후 생활비만 대출받는 경우는 행정지원처(054-851-3701)로 기등록처리 요청 : 소득구간(분위) 및 학사정보가 확인된 경우, 등록금 납부 전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 단, 생활비 대출 이후 미등록시 즉시 상환 및 향후 대출 제한
- 공통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점/100점 이상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8분위(구간) 이하인 학부생 (단, 다자녀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가능) : 만 35세 이하 : 연 2.20% 변동금리 : 등록금대출한도-실납부액전액, 생활비대출한도-학기당 150만원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9분위(구간) 이상인 학부생 : 만 55세 이하 : 연 2.20% 고정금리 : 등록금대출한도-실납부액전액, 생활비대출한도-학기당 150만원
: 직전학기 성적 또는 이수학점이 미달되는 경우, 특별추천요청서(첨부파일)를 본관 1층 행정지원처에 제출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추천기준에 따라 대출재심사 진행.
◆중요사항◆ -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약 1개월정도 소요되므로, 등록금 납부일 1개월 전에는 대출신청, 서류제출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등록금 납부기간내에 한국장학재단-대출실행 단계를 완료하셔야 2학기 등록이 완료됩니다. - 중복수혜(이중지원) 해당자는 한국장학재단에 초과금 대출금 상환하여야 대출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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