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과학대학교는 1인 1장학금의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장학제도 안내
운영목표 : 다양한 장학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 제고 및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 장학담당 부서 및 위치 : 회계팀(본관1층), 산학취업팀(도서관1층)
- 부서별 장학업무 세부 안내
- 산학취업팀
- - 국가근로 장학 업무
- - 봉사장학 업무
- 회계팀
- - 교내장학 제도 개선・신설・조정업무
- - 교외장학 제도 개선 관련 업무
- - 장학증서 발급 및 관리
- - 교내,외 장학 총괄 업무
- - 외부 기부 장학금 관리
- - 국가 장학금 관리
- 산학취업팀
- 국가장학금
-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2. 성적 및 이수 학점
- 1) 신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2)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단,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음, 0분위 : 70점, 1~3분위 : C경고제 대상)
- 3. 선발절차
- 1) (학생)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 2)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소득분위 조회
- 3)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 4) (한국장학재단) 소득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선발 및 대학 통보
- 4. 이중지원 방지
- 1)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
- 2)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 3) 해당학기 및 과거학기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 4) 심사기간 내 이중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
- 5. 이중지원 제외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 의 추가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장학금 반환
- 1. 반환대상자
- 1)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 2)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3)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이중지원 받는 경우
- 4) 장학금 오선발, 오지급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 2. 반환금액
- ※반환금 산정시 입학금은 제외
반환금액 표 반환사유 발생일(학기개시일기준) 반환기준 반환금액 산정(예시)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1,916,666원(2,300,000원 × 5/6)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533,333원(2,300,000원 × 2/3)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150,000원(2,300,000원 × 1/2)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재학생 교내장학 상세표
학내 장학금 표 장학금명 선발기준 지급액 비고 성적우수장학 각 학과 성적 우수자(대상인원의 10%이내에서 지급) 1순위:수업료 100%
2순위:수업료 50%
3순위:수업료 30%교직원장학 장학신청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교직원(전임교원, 직원) 및 그 자녀와 배우자 수업료전액 전학년 장춘가족장학(B) 가족(2촌이내) 중 1인이상 본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 인자
※학기중 신청 장학으로 재학 중인 2인 수혜
※학기중에는 직전학기 성적 평균80점이상50만원
(생활비)전학년 부엉이장학 건설정보과(야간), 사회복지과(야간)과정
※ 1학년 2학기부터 장학 지급수업료 20% 전학년 장애인장학 장애등급을 받은자
※학기중 신청 장학으로 1학년 2학기부터 지급, 학기중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1-3등급(중증)
수업료30%
4-6등급(경증)
수업료20%전학년 외국인유학생장학 외국인유학생으로 입학한자
※학기중 신청 장학으로 1학년 2학기부터 지급수업료20% 전학년 국가유공자장학 법령에 의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자녀인 경우, 학기중 직전학기 성적 평균70점이상입학금+수업료전액 전학년 북한이탈주민장학 법령에 의거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학기중에는 직전학기 성적 평균70점이상입학금+수업료전액 전학년 전공심화장학 전공심화과정 전형으로 입학한 자 93만원 전학년 대회입상장학 국제대회, 전국체전 1위 150만원 ※3인이상 단체전은 지급액의 50%지급
※1학기최대1회수혜가능
※특별한경우 장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국제대회, 전국체전 2,3위, 대한체육회 등록 종목 단체 주관 전국대회 1위 100만원 대한체육회 등록 종목단체주관 전국대회 2위, 도민체전 1위, 도단위 이상 공모전 1위 70만원 대한체육회 등록 종목단체주관 전국대회 3위 도민체전 2,3위, 도단위 이상 공모전 2,3위 50만원 특별장학 기타 총장이 장학금 지급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자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국가근로장학 국가근로장학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근로 기준금액 봉사장학 학생회장, 대의원의장 수업료 100% ※학기중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 학생부회장, 대의원부의장 수업료 70% 총학생회부장, 신문사국장, 방송국장, 동아리연합회장, 졸업준비위원장 수업료 30% 대의원, 총학생회차장, 신문사정기자, 방송국정국원, 동아리연합회부회장, 졸업준비부위원장 수업료 25% TOPIK장학금 -학기중 취득 시에 한함
-외국인유학생만 해당함(대가성장학)3급 : 30만원
4급 : 100만원
5급 : 150만원
6급 : 200만원
교내장학 안내
국가 장학금(한국장학재단)
장학명 | 대상/기준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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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형 (다자녀 포함) |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0~8구간 이하 (신입생) 성적기준 없음 (재학생) 장학재단 성적기준 적용 |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소득구간별 정액지원, 장학재단 지급기준 적용 (연간 최대 700만원 지원) |
II 유형 | 대학별 자체 선발 기준으로 학기말 지급 |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대학별 자체기준 |
국가근로장학
- 1. 목적 :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직업체험 기회를 제공, 취업역량 제고
- 2. 대상 :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자로 소득8분위 이하, 성적 100점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학생.(상세선발 기준참고)
- 3. 근로시간별 장학금
- 4. 최대 인정 근로시간
- ※국가근로장학은 교내외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구 분 | 교내근로 | 교외근로 |
---|---|---|
1시간당 | 9,000원 | 11,150원 |
구 분 | 학기중 | 방학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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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최대근무시간 | 주간 20시간, 야간 40시간 | 40시간 |
학외장학
한국학술진흥재단장학, 다니엘장학, 중소기업은행안동지행장장학, 한국지도자육성재단장학, 상락장학, 서안동로타리클럽장학, 주심장학,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 본솔김종한장학재단장학, 의용소방대장학, 새마을자녀장학, 함우회장학, 남안동로타리클럽장학, KRA농촌희망재단장학, 서암문화장학재단장학, 대구은행문화재단장학, 한국과학재단장학, 학과유치장학, 교수장학, 동창회장학, 중원장학, 대한간호협회장장학, 안동시장학, 능동장학,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장학, 디딤돌장학, 근로자자녀장학등
대여장학금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미래드림 장학금, 희망드림 장학금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www.kosaf.go.kr)에서 신청 후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대학으로 방문제출 또는 재단으로 팩스 송부
- 자격조건
- - 대학에 재학 및 입학예정인자
- - 직전학기 12학점, 직전학기 성적 100점 환산시 70점 이상(신입생은 제외)
-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신청방법
- ①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대출신청 (http://kosaf.go.kr)
- ② 재단으로 제출서류 팩스 송부
- 대출범위 : 등록금전액, 생활비 연간 200만원
- 대출기간 : 최장대출기간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 자격조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포털사이트(www.kosaf.go.kr)에서 신청 후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 대학으로 방문제출 또는 재단으로 팩스 송부
- 자격조건
- - 대학에 재학 및 입학예정인자
- - 직전학기 12학점, 직전학기 성적 100점 환산시 70점 이상(신입생은 제외)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7분위
단,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신청방법
- ①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대출신청 (http://kosaf.go.kr)
- ② 재단으로 제출서류 팩스 송부
- 대출범위 : 등록금전액, 생활비 연간 300만원
- 대출기간 : 대출취급 후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된 후부터 대출 원리금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로 함
- 자격조건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장학재단은 농어촌출신대학생(재학생 및 신입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줍니다.
- 융자한도 : 매학기당 등록금 범위내에서 본인 신청액 전액 융자
- 융자금리 : 무이자
- 상환기간 및 방법 : 좁업후 2년 거치, 1학기분을 1년이내 상환(월별, 분기별,등)
- - 2월 졸업자 : 졸업 후 1년 뒤 3월 상환개시
- - 8월 졸업자 : 졸업 후 1년 뒤 9월 상환개시
- 신청자격
-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재학 및 입학예정인자
- - 직전학기 12학점, 직전학기 성적 100점 환산시 70점 이상(신입생은 제외)
- 신청방법
- ①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http://kosaf.go.kr)
- ②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③ 개인정보 확인 및 입력
- ④ 체결(공인인증서 필요)
- ⑤ 학부모(보호자) 공인인증서 동의 여부
- ⑥ 최종 신청 완료 후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기타 증빙자료를 대학 장학담당부서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