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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성적 열람 및 정정/이의신청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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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28 |
작성자 윤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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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성적 열람 및 정정/이의신청 안내
3. 정정방법 : 성적 확인 후 정정 사항이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정정 신청
4. 이의신청
가. 관련규정 안동과학대학교 학사내규 제78조(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 성적열람은 당해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홈페이지에서 하되, 열람기간 중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안동과학대학교 학사내규 제79조(성적정정)
- 성적사정 후 제출된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을 교부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확인하여 오류가 있을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가 성적정정원[별지 23호 서식]에 사유서와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성적정정에 의하 여 정정된 성적은 석차와는 관계없이 학점 및 평균평점만 인정한다.
나. 신청방법 : 성적확정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교과목 교수님에게 이의신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이의신청 요청 후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성적정정 신청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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